판매자 이용약관 — 이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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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상생마켓"(이하 "플랫폼" 또는 "서비스")을 통해 상점을 운영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용어 | 정의 |
|---|---|---|
| 1 | 회사 | 플랫폼을 기획·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컬 |
| 2 | 플랫폼(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상생마켓 웹·모바일 서비스 전체(사장님 사이트, 상점 POS 프로그램 등 판매자용 도구를 포함) |
| 3 | 판매자 | 플랫폼에 상점을 등록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회원 |
| 4 | 이용자(고객) |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구매하는 회원. 이용자와 회사 간 권리·의무는 별도의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한다 |
| 5 | 상점 |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점포·매장 단위 |
| 6 | 주문중개서비스 | 회사가 판매자와 이용자 간 상품 주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서비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거래의 판매당사자가 아니다 |
| 7 | 광고상품 | 회사가 판매자에게 상점·상품의 노출 강화,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료 또는 무료의 부가 서비스 |
| 8 | 정산대금 | 이용자의 주문·결제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 |
| 9 | 정산예정금액 | 이용자의 주문·결제로 발생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 취소·환불 금액 및 약정된 공제금액을 반영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금액. 정산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출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의 금액을 말한다 |
| 9-1 | 출금 가능 정산금 | 정산예정금액 중 정산주기가 도래하여 판매자가 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금액 |
| 10 | 이용정책 | 본 약관이 위임한 사항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수수료율, 정산주기·방법, 제재 단계, 광고상품 운영기준, 주류 판매 운영기준 등)을 회사가 정하여 사장님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지침 |
| 11 | 안심번호 서비스 | 판매자·이용자·배달원 간 통화 연결 시 실제 연락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제3자(안심번호 제공업체)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가상번호 연결 서비스 |
| 12 | 위치기반서비스 | 회사가 판매자에게 배달 현황 및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기사(파트너)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판매자는 배달기사 위치정보의 제공받는 자이며, 판매자의 이용조건과 의무는 제15조의2에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판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장님 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사장님 사이트 접속 시 팝업 등 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통지한다. (개정 예고 기간의 구체 방식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판매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판매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적용일까지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과 거부 방법 및 이용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정산주기·제재 단계·광고상품 운영기준·주류 판매 운영기준 등 이용정책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본 조에 준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이 경우는 약관 개정(재동의)이 아니라 이용정책 공지로 처리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용정책,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계정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가입 동의)
-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관련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가입신청자는 이용신청 시 아래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 구분 | 동의 항목 |
|---|---|
| 필수 | 서비스 이용약관(본 약관) |
| 필수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필수 | 본인인증(제7조) |
| 선택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및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 가입신청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정산계좌 등 회사가 정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면허(주류판매업 면허 등)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이전에 본 약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 및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가입신청자 또는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대리권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유효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신청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본인인증)
- 회사는 판매자 계정의 실명 확인 및 정산 관련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판매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 판매자 계정은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본인확인은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처리한다.
- 정산계좌 등록·변경 등 금전과 관련된 절차에는 본인인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제8조 (계정의 관리 및 판매자 정보 변경)
-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사업자정보·정산계좌 등)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 판매자는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판매자는 계정 도용, 정보 유출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판매자가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점·상품(메뉴) 정보의 등록·관리 도구 제공
- 이용자와 판매자 간 주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문중개서비스
- 배달대행업체 연동을 통한 배달 서비스 지원
- 상점 운영에 필요한 정산·매출 확인 도구 제공
- 배달 현황·배달기사(파트너) 위치 등 위치기반 정보 제공(제15조의2 참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광고상품 등, 제15조 참조)
-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 상품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 정보 및 거래 이행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회사는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상점 및 상품 정보의 등록·관리)
- 판매자는 상점·상품(메뉴)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등록·관리해야 하며, 허위 정보 등록으로 발생한 분쟁·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회사는 등록된 상점·상품 정보를 심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세부 등록·검수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3조 (원산지 표시)
- 판매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상품·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법령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 입력은 판매자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및 관계 법령 준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표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원산지 정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주류의 판매)
- 판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주류판매업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 단계에서 본인인증(성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성인 확인 결과 미성년자로 판정된 이용자의 주류 주문은 제한된다.
- 주류는 포장 판매, 매장 판매, 배달 판매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각 판매 방식의 실제 개시 여부·개시 시점 및 세부 운영기준(취급 가능 품목, 배달 시 확인 절차 등)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관계 법령 및 이용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광고상품)
- 회사는 판매자에게 상점·상품의 노출 우선순위 조정, 프로모션 등을 위한 광고상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광고상품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요금 및 정산 방식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하며, 판매자는 이용정책에 따라 광고상품 이용을 신청·해지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지급해야 할 광고상품 이용료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확정된 금액을 정산대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본 조는 향후 광고상품이 실제로 도입되는 시점을 대비해 근거를 미리 규정한 것으로, 현재 시점의 실제 제공 여부·범위는 이용정책 공지에 따른다.
제15조의2 (위치기반서비스)
- 회사는 판매자에게 배달 현황,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기사(파트너)의 위치 등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회사는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기사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동의와 제공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문의 배달 진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판매자는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일 뿐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다. 판매자의 위치정보 이용 조건과 의무는 본 조가 정한다.
- 판매자는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해당 주문의 배달 진행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저장·복제·제3자 제공하거나 배달기사 감시·평가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배달 완료 후에는 조회할 수 없다.
- 위치기반서비스의 세부 기능(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조회 등), 제공 범위 및 실제 개시 시점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회사가 해당 기능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주문·배달·취소 및 환불
제16조 (주문의 접수 및 처리)
- 판매자는 이용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주문의 수락 여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문 수락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상점의 영업 상태(영업중·주문마감 등)를 사실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 주문 상태의 정의, 수락·거부 처리 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7조 (배달 서비스)
- 판매자는 상품의 배달을 위해 회사가 연동하는 배달대행업체(이하 "배달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배달, 배달 지연, 상품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리·포장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판매자 책임
- 배송 과정(수령·이동·전달)에서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달대행사(또는 배달원) 책임
- 세부 판정 기준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를 연동·중개하는 지위에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달 이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달비의 구성 및 산정기준, 배달지역 설정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8조 (취소 및 환불)
- 이용자는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는 상품의 성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판매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 제2항의 취소 제한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그 제한의 시점·사유를 이용자가 주문·결제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 상품 하자·오배송·품절 등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의 취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판매자의 귀책사유(품절·조리 불가·오배송·상품 하자 등)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산 차감 등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취소·환불의 구체적 사유별 처리 기준, 처리 기한 및 예외 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9조 (리뷰 및 게시물)
- 회사는 이용자가 완료된 주문에 대해 후기(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판매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수정을 요구하거나 허위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등 리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리뷰의 작성 요건, 신고 및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5장 결제, 수수료 및 정산
제20조 (결제)
- 이용자의 결제는 회사가 위탁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상품권 발행·유통기관 등을 경유하여 처리된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의 종류는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회사는 결제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제3자(전자지급결제대행사, 상품권 발행·유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결제수단의 종류, 결제 처리 절차 및 수수료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1조 (서비스 수수료)
- 회사는 주문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서비스 수수료의 종류(주문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등), 요율 및 부과 기준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다.
제21조의2 (할인쿠폰의 적용 및 비용 부담)
- 회사 또는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증정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
-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증정 원가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발행한 쿠폰의 부담 주체는 해당 쿠폰의 조건에 따른다. 쿠폰의 구분과 비용 부담 주체는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쿠폰이 적용된 주문의 정산대상금액 산정 기준(할인액의 차감 여부, 수수료 부과 기준금액 등)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판매자는 사장님 사이트에서 자신이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 조건·수량·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자에게 발급된 쿠폰의 조건을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쿠폰이 적용된 주문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쿠폰의 복구 및 정산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 회사는 판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쿠폰을 이용한 어뷰징 거래에 관여한 경우 해당 쿠폰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정산)
-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대금 중 서비스 수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정산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 회사는 정산예정금액과 출금 가능 정산금을 사장님 사이트에 표시한다. 정산예정금액은 회사가 정한 정산주기가 도래하면 출금 가능 정산금으로 전환되며, 판매자는 사장님 사이트에서 출금을 신청하여 자신 명의의 등록계좌로 지급받는다. 2-1. 정산예정금액과 출금 가능 정산금은 판매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회사는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광고상품 이용료, 배달 서비스 이용료 등) 및 그 밖의 채권을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출금 신청 방법, 최소 출금 신청금액, 지급 시점 및 공제 기준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 특정 주문에 취소·환불·부정결제(카드사의 승인취소·매출취소 요청 등) 또는 이용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명의도용·허위주문·결제수단 부정사용 등 부정거래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정산계좌·사업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으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3항에 따른 보류의 범위 및 기간은 해당 사유의 성질과 예상 손해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사유·금액·대상·소명 방법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판매자의 소명자료 수령일부터 이용정책이 정하는 영업일 이내 검토하여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한다.
- 정산주기, 정산 방법 및 지급 기준(최소 지급금액·계좌 본인확인·지급수수료 등)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 이용자에 대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판매자의 정산대금 또는 정산예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위 사항은 필수 조항으로서 구체 수치(정산주기 일수, 최소 지급금액 등)는 이용정책에서 정하며, 본 약관 개정 없이 이용정책 변경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의2 (부정결제 손실의 부담)
- 이용자의 결제가 카드의 분실·도난·위조·변조, 해킹 등 부정취득 정보의 이용, 명의도용 등 제3자의 부정사용(이하 "부정결제")으로 이루어져 취소·환불·지급거절(차지백)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의 판매자가 부담한다.
- 다만 부정결제의 발생 또는 확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본인확인·거래 검증 소홀 등)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 회사가 부정결제로 인해 카드사·이용자 등 제3자에게 먼저 환급·배상한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판매자의 정산대금 또는 정산예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회사는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관련 결제금액의 지급을 최대 10영업일 동안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의 세부 절차는 제22조에 따른다.
- 부정결제 손실의 구체적 분담 기준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3조 (안심번호 서비스)
- 회사는 판매자·이용자·배달원 간 통화 연결 시 실제 연락처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안심번호(가상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회사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화 연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매자·이용자의 연락처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 안심번호 서비스의 실제 운영 개시 여부, 개시 시점 및 적용 범위는 회사가 이용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공시한다.
제6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24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판매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한다.
- 회사는 판매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5조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정책 및 회사가 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용 목적(주문 이행 및 관련 문의·분쟁 처리)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위생·안전 및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제외한다.
-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 영업정지 등 이용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의2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 판매자는 이용자로부터 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판매자는 제1항의 사실과 처리 경과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 응대와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이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다.
- 이물 혼입에 대한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며, 조리·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 (금지행위)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회사·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
- 이용자와의 직거래 유도 등 회사의 주문중개서비스를 회피하는 행위
- 결제완료 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금·추가배달비를 임의로 부과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리뷰 삭제·수정을 요구하거나 허위 리뷰를 유도하는 행위
- 관계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미등록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용정책이 금지하는 행위
제7장 이용제한, 해지 및 손해배상
제27조 (이용제한 및 제재)
-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이용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경고
- 콘텐츠 숨김(상품·상점 정보 등 노출 제한)
- 기능 제한
- 계정 정지
- 상점 운영 정지
- 회사는 위반 행위의 유형·경중·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며, 세부 판단 기준 및 제재 단계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 이용자 피해 확산, 식품안전 위험, 불법상품 판매, 결제부정, 개인정보 유출 또는 서비스 보안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신청)
-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 이의신청 가능 기간,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 판매자는 언제든지 사장님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의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7조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면허가 취소·상실된 경우
- 그 밖에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지 사유를 통지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관계를 즉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제27조에 따른 일시적 이용제한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또는 타인의 사업자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 조직적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불법 상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보안침해를 야기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대 위반을 반복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명령이 있는 경우
- 판매자 또는 그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고객센터·수탁사 임직원 포함), 배달원 또는 고객에게 폭언·모욕·성희롱·성추행·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한다.
- 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출금하지 않은 정산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는 판매자가 출금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회사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여 판매자에게 잔존 정산금의 출금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상당한 기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잔존 정산금을 지급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출금을 재차 요청한 후 회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산보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에 정한 절차에 따르며, 그 밖에 미정산 대금의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30조 (손해배상 및 면책)
- 회사 또는 판매자는 본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성립한 거래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기관의 명령 등 회사가 상당한 주의·예방조치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원산지 표시 포함, 제13조 참조)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 범위는 회사의 귀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직접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 본 조의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기타
제31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판매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상점·상품 정보 등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회사와 판매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기능 개선 등 판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게시, 앱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회사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으며, 판매자는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주문 접수·취소·정산·제재·약관 및 이용정책 변경 등 계약의 이행과 판매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필수 안내는 제2항의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한다.
-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회사 또는 제휴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판매자가 그 광고를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통지)
- 회사가 판매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또는 사장님 사이트 내 공지·팝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회사가 판매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7일 이상 사장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판매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32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판매자의 정산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질권 설정도 제1항과 같다.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점의 영업양도·상호변경·대표자 변경 등 사업자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32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다.
제3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회사와 판매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 회사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 또는 조정권한이 인정되는 분쟁조정기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약관 개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