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이용약관 — 이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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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이용약관 (2026년 7월 31일 시행 · 이전 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상생마켓"(이하 "플랫폼" 또는 "서비스")을 통해 상점을 운영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번호용어정의
1회사플랫폼을 기획·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컬
2플랫폼(서비스)회사가 제공하는 상생마켓 웹·모바일 서비스 전체(사장님 사이트, 상점 POS 프로그램 등 판매자용 도구를 포함)
3판매자플랫폼에 상점을 등록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회원
4이용자(고객)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구매하는 회원. 이용자와 회사 간 권리·의무는 별도의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한다
5상점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점포·매장 단위
6주문중개서비스회사가 판매자와 이용자 간 상품 주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서비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거래의 판매당사자가 아니다
7광고상품회사가 판매자에게 상점·상품의 노출 강화,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료 또는 무료의 부가 서비스
8정산대금이용자의 주문·결제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
9정산예정금액이용자의 주문·결제로 발생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 취소·환불 금액 및 약정된 공제금액을 반영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금액. 정산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출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의 금액을 말한다
9-1출금 가능 정산금정산예정금액 중 정산주기가 도래하여 판매자가 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금액
10이용정책본 약관이 위임한 사항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수수료율, 정산주기·방법, 제재 단계, 광고상품 운영기준, 주류 판매 운영기준 등)을 회사가 정하여 사장님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지침
11안심번호 서비스판매자·이용자·배달원 간 통화 연결 시 실제 연락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제3자(안심번호 제공업체)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가상번호 연결 서비스
12위치기반서비스회사가 판매자에게 배달 현황 및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기사(파트너)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판매자는 배달기사 위치정보의 제공받는 자이며, 판매자의 이용조건과 의무는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판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장님 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사장님 사이트 접속 시 팝업 등 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통지한다. (개정 예고 기간의 구체 방식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4. 판매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판매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적용일까지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과 거부 방법 및 이용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6.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정산주기·제재 단계·광고상품 운영기준·주류 판매 운영기준 등 이용정책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본 조에 준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이 경우는 약관 개정(재동의)이 아니라 이용정책 공지로 처리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용정책,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계정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가입 동의)

  1.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관련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가입신청자는 이용신청 시 아래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구분동의 항목
필수서비스 이용약관(본 약관)
필수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본인인증(제7조)
선택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1.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및 이용신청)

  1. 이용신청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2. 가입신청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정산계좌 등 회사가 정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면허(주류판매업 면허 등)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이전에 본 약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 및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4. 가입신청자 또는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대리권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유효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신청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본인인증)

  1. 회사는 판매자 계정의 실명 확인 및 정산 관련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판매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판매자 계정은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본인확인은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처리한다.
  3. 정산계좌 등록·변경 등 금전과 관련된 절차에는 본인인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제8조 (계정의 관리 및 판매자 정보 변경)

  1.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사업자정보·정산계좌 등)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2. 판매자는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매자는 계정 도용, 정보 유출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판매자가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점·상품(메뉴) 정보의 등록·관리 도구 제공
    • 이용자와 판매자 간 주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문중개서비스
    • 배달대행업체 연동을 통한 배달 서비스 지원
    • 상점 운영에 필요한 정산·매출 확인 도구 제공
    • 배달 현황·배달기사(파트너) 위치 등 위치기반 정보 제공(제15조의2 참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광고상품 등, 제15조 참조)
  2.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 상품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 정보 및 거래 이행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상점 및 상품 정보의 등록·관리)

  1. 판매자는 상점·상품(메뉴)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등록·관리해야 하며, 허위 정보 등록으로 발생한 분쟁·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2. 회사는 등록된 상점·상품 정보를 심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세부 등록·검수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3조 (원산지 표시)

  1. 판매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상품·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법령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 입력은 판매자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3.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및 관계 법령 준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표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원산지 정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주류의 판매)

  1. 판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주류판매업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 단계에서 본인인증(성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성인 확인 결과 미성년자로 판정된 이용자의 주류 주문은 제한된다.
  3. 주류는 포장 판매, 매장 판매, 배달 판매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각 판매 방식의 실제 개시 여부·개시 시점 및 세부 운영기준(취급 가능 품목, 배달 시 확인 절차 등)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4.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관계 법령 및 이용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광고상품)

  1. 회사는 판매자에게 상점·상품의 노출 우선순위 조정, 프로모션 등을 위한 광고상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2. 광고상품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요금 및 정산 방식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하며, 판매자는 이용정책에 따라 광고상품 이용을 신청·해지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지급해야 할 광고상품 이용료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확정된 금액을 정산대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3. 본 조는 향후 광고상품이 실제로 도입되는 시점을 대비해 근거를 미리 규정한 것으로, 현재 시점의 실제 제공 여부·범위는 이용정책 공지에 따른다.

제15조의2 (위치기반서비스)

  1. 회사는 판매자에게 배달 현황,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기사(파트너)의 위치 등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는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기사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동의와 제공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문의 배달 진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판매자는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일 뿐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다. 판매자의 위치정보 이용 조건과 의무는 본 조가 정한다.
  4. 판매자는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해당 주문의 배달 진행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저장·복제·제3자 제공하거나 배달기사 감시·평가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배달 완료 후에는 조회할 수 없다.
  5. 위치기반서비스의 세부 기능(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조회 등), 제공 범위 및 실제 개시 시점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회사가 해당 기능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주문·배달·취소 및 환불

제16조 (주문의 접수 및 처리)

  1. 판매자는 이용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주문의 수락 여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문 수락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상점의 영업 상태(영업중·주문마감 등)를 사실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3. 주문 상태의 정의, 수락·거부 처리 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7조 (배달 서비스)

  1. 판매자는 상품의 배달을 위해 회사가 연동하는 배달대행업체(이하 "배달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2.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배달, 배달 지연, 상품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리·포장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판매자 책임
    • 배송 과정(수령·이동·전달)에서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달대행사(또는 배달원) 책임
    • 세부 판정 기준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3.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를 연동·중개하는 지위에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달 이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배달비의 구성 및 산정기준, 배달지역 설정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8조 (취소 및 환불)

  1. 이용자는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는 상품의 성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판매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3. 제2항의 취소 제한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그 제한의 시점·사유를 이용자가 주문·결제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상품 하자·오배송·품절 등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의 취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판매자의 귀책사유(품절·조리 불가·오배송·상품 하자 등)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산 차감 등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6. 취소·환불의 구체적 사유별 처리 기준, 처리 기한 및 예외 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9조 (리뷰 및 게시물)

  1. 회사는 이용자가 완료된 주문에 대해 후기(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2. 판매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수정을 요구하거나 허위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등 리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리뷰의 작성 요건, 신고 및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5장 결제, 수수료 및 정산

제20조 (결제)

  1. 이용자의 결제는 회사가 위탁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상품권 발행·유통기관 등을 경유하여 처리된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의 종류는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2. 회사는 결제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제3자(전자지급결제대행사, 상품권 발행·유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결제수단의 종류, 결제 처리 절차 및 수수료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1조 (서비스 수수료)

  1. 회사는 주문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서비스 수수료의 종류(주문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등), 요율 및 부과 기준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3.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다.

제21조의2 (할인쿠폰의 적용 및 비용 부담)

  1. 회사 또는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증정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
  2.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증정 원가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발행한 쿠폰의 부담 주체는 해당 쿠폰의 조건에 따른다. 쿠폰의 구분과 비용 부담 주체는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3. 쿠폰이 적용된 주문의 정산대상금액 산정 기준(할인액의 차감 여부, 수수료 부과 기준금액 등)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4. 판매자는 사장님 사이트에서 자신이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 조건·수량·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자에게 발급된 쿠폰의 조건을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5. 쿠폰이 적용된 주문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쿠폰의 복구 및 정산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6. 회사는 판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쿠폰을 이용한 어뷰징 거래에 관여한 경우 해당 쿠폰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정산)

  1.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대금 중 서비스 수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정산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2. 회사는 정산예정금액과 출금 가능 정산금을 사장님 사이트에 표시한다. 정산예정금액은 회사가 정한 정산주기가 도래하면 출금 가능 정산금으로 전환되며, 판매자는 사장님 사이트에서 출금을 신청하여 자신 명의의 등록계좌로 지급받는다. 2-1. 정산예정금액과 출금 가능 정산금은 판매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회사는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광고상품 이용료, 배달 서비스 이용료 등) 및 그 밖의 채권을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출금 신청 방법, 최소 출금 신청금액, 지급 시점 및 공제 기준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 특정 주문에 취소·환불·부정결제(카드사의 승인취소·매출취소 요청 등) 또는 이용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명의도용·허위주문·결제수단 부정사용 등 부정거래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정산계좌·사업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으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보류의 범위 및 기간은 해당 사유의 성질과 예상 손해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5.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사유·금액·대상·소명 방법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판매자의 소명자료 수령일부터 이용정책이 정하는 영업일 이내 검토하여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한다.
  6. 정산주기, 정산 방법 및 지급 기준(최소 지급금액·계좌 본인확인·지급수수료 등)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7. 이용자에 대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판매자의 정산대금 또는 정산예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8. 위 사항은 필수 조항으로서 구체 수치(정산주기 일수, 최소 지급금액 등)는 이용정책에서 정하며, 본 약관 개정 없이 이용정책 변경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의2 (부정결제 손실의 부담)

  1. 이용자의 결제가 카드의 분실·도난·위조·변조, 해킹 등 부정취득 정보의 이용, 명의도용 등 제3자의 부정사용(이하 "부정결제")으로 이루어져 취소·환불·지급거절(차지백)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의 판매자가 부담한다.
  2. 다만 부정결제의 발생 또는 확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본인확인·거래 검증 소홀 등)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3. 회사가 부정결제로 인해 카드사·이용자 등 제3자에게 먼저 환급·배상한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판매자의 정산대금 또는 정산예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회사는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관련 결제금액의 지급을 최대 10영업일 동안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의 세부 절차는 제22조에 따른다.
  5. 부정결제 손실의 구체적 분담 기준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3조 (안심번호 서비스)

  1. 회사는 판매자·이용자·배달원 간 통화 연결 시 실제 연락처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안심번호(가상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화 연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매자·이용자의 연락처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3. 안심번호 서비스의 실제 운영 개시 여부, 개시 시점 및 적용 범위는 회사가 이용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공시한다.

제6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2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판매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한다.
  3. 회사는 판매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5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정책 및 회사가 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용 목적(주문 이행 및 관련 문의·분쟁 처리)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3.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위생·안전 및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제외한다.
  4.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 영업정지 등 이용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의2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1. 판매자는 이용자로부터 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제1항의 사실과 처리 경과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 응대와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이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다.
  4. 이물 혼입에 대한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며, 조리·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 (금지행위)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회사·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
  2. 이용자와의 직거래 유도 등 회사의 주문중개서비스를 회피하는 행위
  3. 결제완료 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금·추가배달비를 임의로 부과하는 행위
  4.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리뷰 삭제·수정을 요구하거나 허위 리뷰를 유도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미등록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용정책이 금지하는 행위

제7장 이용제한, 해지 및 손해배상

제27조 (이용제한 및 제재)

  1.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이용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경고
    • 콘텐츠 숨김(상품·상점 정보 등 노출 제한)
    • 기능 제한
    • 계정 정지
    • 상점 운영 정지
  2. 회사는 위반 행위의 유형·경중·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며, 세부 판단 기준 및 제재 단계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3. 이용자 피해 확산, 식품안전 위험, 불법상품 판매, 결제부정, 개인정보 유출 또는 서비스 보안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신청)

  1.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3. 이의신청 가능 기간,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1. 판매자는 언제든지 사장님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의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7조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면허가 취소·상실된 경우
    • 그 밖에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지 사유를 통지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4.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관계를 즉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제27조에 따른 일시적 이용제한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또는 타인의 사업자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 조직적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불법 상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보안침해를 야기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대 위반을 반복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명령이 있는 경우
    • 판매자 또는 그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고객센터·수탁사 임직원 포함), 배달원 또는 고객에게 폭언·모욕·성희롱·성추행·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한다.
  6. 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출금하지 않은 정산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는 판매자가 출금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7. 회사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여 판매자에게 잔존 정산금의 출금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상당한 기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잔존 정산금을 지급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출금을 재차 요청한 후 회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정산보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에 정한 절차에 따르며, 그 밖에 미정산 대금의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30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 또는 판매자는 본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성립한 거래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기관의 명령 등 회사가 상당한 주의·예방조치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원산지 표시 포함, 제13조 참조)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사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 범위는 회사의 귀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직접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6. 본 조의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기타

제31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1.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2. 판매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상점·상품 정보 등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3. 회사와 판매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기능 개선 등 판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게시, 앱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으며, 판매자는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주문 접수·취소·정산·제재·약관 및 이용정책 변경 등 계약의 이행과 판매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필수 안내는 제2항의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한다.
  4.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회사 또는 제휴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판매자가 그 광고를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통지)

  1. 회사가 판매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또는 사장님 사이트 내 공지·팝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가 판매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7일 이상 사장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판매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32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판매자의 정산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질권 설정도 제1항과 같다.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상점의 영업양도·상호변경·대표자 변경 등 사업자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32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다.

제3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판매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3. 회사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 또는 조정권한이 인정되는 분쟁조정기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약관 개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적용한다.